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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8024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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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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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