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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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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2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