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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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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