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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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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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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부회장의 직무)
제100조에 따른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임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운영계획 수립
② 부회장이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회장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