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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준용규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3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3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부칙 [8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13 법42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 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 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31]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또는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지정·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이용하고 있는 농·임·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갱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또는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지정·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이용하고 있는 농·임·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갱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 시행]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 시행]
부칙 [95·12·29 법50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5·12·29 법51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법5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4·10 법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7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업의 대집행에 따른 분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수기간·분수비율 및 지상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본다.
제5조 (예치된 조림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조림비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개발품종의 생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발품종에 대하여 이를 등록한 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업의 대집행에 따른 분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수기간·분수비율 및 지상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본다.
제5조 (예치된 조림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조림비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개발품종의 생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발품종에 대하여 이를 등록한 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7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생략]···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생략]···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조림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채종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산림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법률 제 호 임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각각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조림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채종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산림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법률 제 호 임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각각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부칙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보호림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천연보호림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림용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받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그 산림의 산물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보호림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천연보호림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림용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받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그 산림의 산물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법64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 제65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 (2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내지 ⑬생략
부칙 [2004.2.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 이하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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