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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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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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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안림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2000·1·28, 2001·1·26]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시행일 2001.4.27.]]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시행일 2001.4.27.]]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유출등의 방비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97·4·10 법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