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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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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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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