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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105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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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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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3.24]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