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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105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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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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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