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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51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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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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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