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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의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①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의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53년 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4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는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어업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②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의한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 한다.
제5조 (중앙회의 초대임원)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제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부회장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중앙회의 초대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중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초대운영위원) 제190조제1항제2호의 초대운영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합의 초대임원등) ①조합의 초대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은 본법중 정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제10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수산조합,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일시적용과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6조·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제25조·제26조 전단·제27조제4호, 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수산청장이 정한다) 및 제9호·제30조제5호·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6·12·31] [본조신설 63·12·5]
제12조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제13조 (수산자금의 승계) ①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대하받은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중앙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수산자금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회에 대하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방법은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63·12·5]
제14조 (회장 또는 조합임원임명의 특례) ①중앙회의 대의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가 구성되기 전에 내각수반 또는 중앙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은 각각 부칙 제5조 또는 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63·12·5]
제1조 (시행일)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53년 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4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는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어업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②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의한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 한다.
제5조 (중앙회의 초대임원)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제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부회장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중앙회의 초대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중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초대운영위원) 제190조제1항제2호의 초대운영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합의 초대임원등) ①조합의 초대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은 본법중 정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제10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수산조합,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일시적용과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6조·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제25조·제26조 전단·제27조제4호, 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수산청장이 정한다) 및 제9호·제30조제5호·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6·12·31] [본조신설 63·12·5]
제12조 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1]]
제13조 (수산자금의 승계) ①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대하받은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중앙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수산자금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회에 대하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방법은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63·12·5]
제14조 (회장 또는 조합임원임명의 특례) ①중앙회의 대의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가 구성되기 전에 내각수반 또는 중앙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은 각각 부칙 제5조 또는 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63·12·5]
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4·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운영위원은 종전임기의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운영위원은 종전임기의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출자금의 납입과 조합원의 정리)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회원은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총대와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는 종전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출자금의 납입과 조합원의 정리)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회원은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총대와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는 종전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본다.
부칙 [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총대수에 불구하고 그 임기동안 재임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총대수에 불구하고 그 임기동안 재임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구별어업협동조합·업종별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의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 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구별어업협동조합·업종별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의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 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28일까지 합병의결을 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28일까지 합병의결을 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 또는임명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 또는임명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89·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의2제1항제11호(제106조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의2제1항제11호(제106조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2·14 법4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4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1]]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4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1]]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새마을 양식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양식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수면양식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새마을 양식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양식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수면양식계로 본다.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09조의2, 제115조제2항 후단, 제132조제9항, 제4장제6절의2(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제140조의2제4항·제5항, 제141조, 제142조, 제151조제3항, 제152조,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은행법 제35조, 제38조제1호 및 제51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9호(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법인어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인격 있는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로서 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 갖춘 법인어촌계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어촌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법인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어촌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당해 법인어촌계가 소속된 지구별조합(이하 "소속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법인어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조합의 분할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법인어촌계가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어촌계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지구별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산등기는 당해 법인어촌계의 장이 이를 신청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의 법인어촌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16조의2제4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한까지 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법인어촌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소속조합이 인수·청산하며,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소속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총대 및 임원은 해산일에 그 임기가 종료되며,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소속직원은 해산일에 소속조합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국가 및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구별조합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 및 채권· 채무를 인수·청산하는 소속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립·해산비용 및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⑫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청산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어촌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4조제3항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 (중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중앙회의 부회장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새로이 임명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회원조합의 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회원조합의 전무는 제6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전무로 본다.
제7조 (중앙회의 집행간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8조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지구별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의 취급범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자금을 중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지구별조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정관변경) 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이후 6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3조 삭제 [2003.09.03.법6973호][[시행일 2003.10.04.]]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09조의2, 제115조제2항 후단, 제132조제9항, 제4장제6절의2(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제140조의2제4항·제5항, 제141조, 제142조, 제151조제3항, 제152조,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은행법 제35조, 제38조제1호 및 제51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9호(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법인어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인격 있는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로서 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을 갖춘 법인어촌계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어촌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법인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어촌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당해 법인어촌계가 소속된 지구별조합(이하 "소속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법인어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조합의 분할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법인어촌계가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어촌계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지구별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산등기는 당해 법인어촌계의 장이 이를 신청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의 법인어촌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16조의2제4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한까지 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법인어촌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소속조합이 인수·청산하며,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소속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총대 및 임원은 해산일에 그 임기가 종료되며,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소속직원은 해산일에 소속조합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국가 및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구별조합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 및 채권· 채무를 인수·청산하는 소속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립·해산비용 및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⑫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청산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어촌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4조제3항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 (중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중앙회의 부회장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새로이 임명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회원조합의 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회원조합의 전무는 제6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전무로 본다.
제7조 (중앙회의 집행간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8조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지구별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의 취급범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자금을 중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지구별조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정관변경) 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이후 6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3조 삭제 [2003.09.03.법6973호][[시행일 2003.10.04.]]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중앙회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1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1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추진)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제132조제7항, 제134조제2항 및 제1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자본 및 재산분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분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 전액은 지도사업부문의 자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중앙회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1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1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추진)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제132조제7항, 제134조제2항 및 제1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자본 및 재산분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분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하고, 회원조합이 출자한 출자금 전액은 지도사업부문의 자본으로 한다.
부칙 [2003.09.0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임이사는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출한 조합에 재직중인 전무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급한다.
제12조 (자기자본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 등에 지원하는 자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신한도를 산출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본다.
제13조 (수산자금의 후순위 인정에 관한 특례) 제1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이 법 시행 이후 상환되는 수산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재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앙회의 채무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14조 (중앙회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는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비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8조의2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임이사는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출한 조합에 재직중인 전무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급한다.
제12조 (자기자본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 등에 지원하는 자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신한도를 산출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본다.
제13조 (수산자금의 후순위 인정에 관한 특례) 제1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이 법 시행 이후 상환되는 수산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재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앙회의 채무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14조 (중앙회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는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비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8조의2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