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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7611호 일부개정 2005.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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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의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