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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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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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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중앙회·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0.3.24] [[시행일 2020.9.25]]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