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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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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3.12]]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3.12]]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3.12]]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가입·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수량·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