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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094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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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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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