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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9908호(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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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