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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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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3.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4.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5.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8.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5의2.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