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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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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