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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부 칙[2022.1.11 제18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어업의 개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1조에 따른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34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8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본다.
제9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것(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면허에 대하여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3조에 따라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1조(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제12조(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은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은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이 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5조(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정한 보호구역은 이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6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또는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7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이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18조(입어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0조(혼획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따라 설정된 혼획 허용과 관련한 기준은 이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3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4조(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5조(어획물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이 법 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으로 본다.
제27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은 이 법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으로 본다.
제28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은 이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으로 본다.
제29조(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은 이 법 제58조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으로 본다.
제30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은 이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으로 본다.
제31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이 법 제60조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은 해당 유어장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으로 본다.
제33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로 본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는 이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로 본다.
제35조(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5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공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으로 본다.
제3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⑯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⑰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⑱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⑲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㉑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㉖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㉗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㉙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㉛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㉝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㉞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㉟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어업의 개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1조에 따른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34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8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본다.
제9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것(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면허에 대하여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3조에 따라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1조(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제12조(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은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은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이 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5조(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정한 보호구역은 이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6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또는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7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이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18조(입어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0조(혼획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따라 설정된 혼획 허용과 관련한 기준은 이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3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4조(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5조(어획물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이 법 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으로 본다.
제27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은 이 법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으로 본다.
제28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은 이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으로 본다.
제29조(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은 이 법 제58조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으로 본다.
제30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은 이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으로 본다.
제31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이 법 제60조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은 해당 유어장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으로 본다.
제33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로 본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는 이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로 본다.
제35조(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5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공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으로 본다.
제3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⑯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⑰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⑱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⑲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㉑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㉖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㉗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㉙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㉛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㉝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㉞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㉟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