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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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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본조제목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