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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0943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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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8조제1항,제12조,제15조제1항,제27조제1항·제4항,제32조제1항,제34조제1항,제35조,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47조제1항·제2항·제4항,제61조,제66조
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제32조제1항,제34조제1항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제32조,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35조제1호,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43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70조제2항제7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