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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4.22 제9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허가받은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에 붙여진 제한 또는 조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기르는어업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센터로 본다.
제8조(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본다.
제9조(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본다.
제10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으로 본다.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5]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허가받은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에 붙여진 제한 또는 조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기르는어업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센터로 본다.
제8조(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본다.
제9조(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본다.
제10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으로 본다.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5]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5 제99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0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획어업 허가 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0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획어업 허가 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0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4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44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1.7.25 제1094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부 칙[2012.12.18 제115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 제27조제5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 단서,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1항 본문, 제86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제1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7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1항제14호,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제9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 제64조의3제2항, 제6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 제27조제5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 단서,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1항 본문, 제86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제1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7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1항제14호,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제9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 제64조의3제2항, 제6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120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선복량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선복량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82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6.3.28]]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종묘)"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종묘)"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3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8 제162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8 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9호(어선안전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부 칙[2019.12.3 제1669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 승계 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승계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 승계 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승계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제2호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제2호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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