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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9908호(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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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