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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법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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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7]
1.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라 함은 어항의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수제· 수문·갑문·호안·제방·돌제· 흉벽 등 외곽시설
(2)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항·잔교·부 잔교·선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3)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교량·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표식, 신호·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4)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시설
(6)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7) 육상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선박출입항신 고기관 등 해양수산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다. 문화·복지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1)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 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시설
(2)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바. 위의 각 시설의 부지
4. "어항시설사업"이라 함은 어항시설의 신설·증설·개축 및 보수와 준설·매립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