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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7]
1.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라 함은 어항의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수제· 수문·갑문·호안·제방·돌제· 흉벽 등 외곽시설
(2)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항·잔교·부 잔교·선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3)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교량·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표식, 신호·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4)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시설
(6)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7) 육상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선박출입항신 고기관 등 해양수산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다. 문화·복지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1)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 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시설
(2)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바. 위의 각 시설의 부지
4. "어항시설사업"이라 함은 어항시설의 신설·증설·개축 및 보수와 준설·매립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어항의 종류)
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2.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3. 어촌정주어항 (漁村定住漁港)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행일 2002.1.30.]] [전문개정 2001·1·29]
제4조(관리청)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어촌정주어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관리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개정 96·8·8, 97·12·17][[시행일 2001.7.30. 어촌정주어항에 관한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제5조
삭제 [2001.1.29.][[시행일 2001.7.30.]]
제6조(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관리청은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④관리청은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⑤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은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방어항은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⑥관리청은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관리청이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어항개발계획

제7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7·12·17, 2001·1·29] [[시행일 2002.1.30.]]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③개발계획은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계획과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정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개정 97·12·17, 2001·1·29]
제8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등
3. 연도별 투자계획
4.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01.1.29.][[시행일 2001.7.30.]]
제11조(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개발계획은 제외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7, 2001·1·29]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7, 2001·1·29]

제3장 어항의 개발

제12조(사업시행자)
①어항시설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7, 99·2·8 법591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12·17]
④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삭제 [99·2·8 법5918]
⑥어항시설사업은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⑦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7·12·17]
제12조의2(내진설계)
①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법5918]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7·12·17, 99·2·8 법59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4조
삭제 [99·2·8 법5918]
제15조(사업대행)
①비관리청은 어항시설사업을 관리청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및 ③삭제 [99·2·8 법5918]
[전문개정 97·12·17]
제16조(공공단체등의 비용부담)
①관리청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②관리청은 어항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사업을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의 종류, 보수 및 관리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시설사업중 기본시설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1·1·29]
제18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비관리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99·2·8 법5918]
1.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이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어항시설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7·30]]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시행일 2001·7·30]]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97·12·17]
③삭제 [97·12·13 법5453]
제19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2·8 법5918]
1.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공공의 위해를 경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삭제 [99·2·8 법5918]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3]
제20조
제21조 삭제 [99·2·8 법5918]
제22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천재·지변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항시설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가옥·선박·토석·죽목· 운반구 및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918]
제23조(손실보상등)
①관리청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당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준공확인)
①비관리청이 어항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7·12·17, 2001·1·29][[시행일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확인결과 당해 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1·1·29] [[시행일 2001·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7, 99·2·8 법59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7, 99·2·8 법5893, 2001·1·29] [[시행일 2001·7·30]]
1.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시행일 2001·7·30]]
2.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제25조(어항시설의 귀속등)
①비관리청(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3호 다목(1) 및 (2)의 규정에 의한 문화·복지시설용 부지
3. 제2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휴게시설용 부지(레저용 기반시설부지를 제외한다)
4. 제2조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지외의 토지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관리청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비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비관리청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3]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및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수익기간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삭제 [99·2·8 법5918]
[전문개정 97·12·17]
제25조의2(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청이 시행한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제2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관리청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7.30. 어촌정주어항에 관한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당해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당해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당해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각대금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1.9.12.]
[본조신설 97·12·17]
제26조(재산의 등기)
관리청은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중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준공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어항의 관리 및 사용

제27조(어항시설관리규정)
관리청은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2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등)
①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내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7.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신고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선박
3.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관련단체소유의 선박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어항시설의 사용 및 점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7.30.]] [전문개정 97·12·17]
제28조의2(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5조제4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8 법5918]
[본조신설 97·12·17]
제29조(사용허가등의 취소)
①관리청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2.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2·17]
제30조(사용료등의 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2·17, 2001·1·29] [[시행일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비관리청은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12·17]
제30조의2(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12·17]
제31조(사용료등의 귀속)
①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징수한 경우에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7]
제3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어항구역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7]
1. 어항시설을 손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안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기타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3조(원상회복등)
①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알 수 없거나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선 ·장애물·폐기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7]
제5장 보칙
제33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918]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34조(권리·의무의 이전)
제1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7, 2001·1·29][[시행일 2001·7·30]]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12·17,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05.7.1]]
제36조(협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1.1.29.]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시행일 2001.7.30.]]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때 [[시행일 2001.7.30.]]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안에서 광업법·수산업법·공유수면관리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및 협의등(이하 "허가·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17, 99·2·8 법5893·법5918, 2001·1·29][[시행일 2001·7·30]]
1. 도시계획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시행일 2001·7·30]]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1·7·30]]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부설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승인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 및 사용의 허가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협의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12.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1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918, 2001.1.29.][신설 97·12·17][[시행일 2001.7.30.]]
제38조(어항협회의 설립)
①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7·12·17]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7]
1.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의2. 삭제 [99·2·8 법5918]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 관리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3호 내지 제8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로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918]
1. 내지 3. 삭제 [99·2·8 법5918]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시행일 99·8·9]]
6.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전문개정 97·12·1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과태료)
제25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7·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7·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7·12·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시설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 또는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또는 제3종 어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행한 시·도지사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수산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어항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항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어항정책심의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어항법 제4조"를 "어항법 제6조"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어항법 제6조"를 "어항법 제4조"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항시설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립 또는 시행된 어항시설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 또는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준공검사는 이 법에 의한 준공확인으로 본다.
제4조 (사용료 및 점용료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거나 신고된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관한 특례) ①관리청은 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시행한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중 제25조제2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지와 동토지에 설치된 어항시설은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토지 및 동 토지에 설치된 어항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설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어항시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조·제6조 내지 제8조·제11조·제17조·제25조의2 ·제28조·제36조 및 제37조중 어촌정주어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리청이 고시한 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항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 어항 또는 제3종 어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어항으로, 제2종 어항은 지방어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항시설계획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어항시설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부과·징수한다.
제2조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각대금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8조의2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