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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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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시행일 2013.10.6]]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삭제 [2013.4.5] [[시행일 2013.10.6]]
[본조제목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