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