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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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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5.2.3] [[시행일 2015.8.4]]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