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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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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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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