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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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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