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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61·1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과 조선공업조합령은 폐지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과 조선공업조합령은 폐지한다.
부칙 [63·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그 임기만료전에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제1회 정기총회에서 보선 또는 개선된 임원은 그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③(동전) 제10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조합·연합회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직무대행) 이 법이 공포된 후 중앙회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이공포되기전의 중앙회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그 임기만료전에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제1회 정기총회에서 보선 또는 개선된 임원은 그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③(동전) 제10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조합·연합회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직무대행) 이 법이 공포된 후 중앙회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이공포되기전의 중앙회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의 수)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최저회원의 수)의 과반수 미달인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 과반수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은 이 법에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상무이사와 중앙회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조합의 전무이사 및 중앙회의 부회장으로 보며,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43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임원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의 수)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최저회원의 수)의 과반수 미달인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 과반수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은 이 법에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상무이사와 중앙회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조합의 전무이사 및 중앙회의 부회장으로 보며,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43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임원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이 법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이 법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회장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보며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회장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보며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소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연합회·중앙회 및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③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④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협동소조합또는 소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소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연합회·중앙회 및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③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④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협동소조합또는 소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의 합병에 대하여 인가를 얻은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의 합병에 대하여 인가를 얻은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사업조합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 수에 관한 적용례)제23조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구역 등이 중복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중복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정지역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5조(업무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직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그 임기중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간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임원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가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중앙회 부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베11조(중소기업공제사업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 및 기금운영위원회는 제87조의8의 개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 및 기금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사업조합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 수에 관한 적용례)제23조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구역 등이 중복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중복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정지역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5조(업무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직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그 임기중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간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임원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가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중앙회 부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베11조(중소기업공제사업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 및 기금운영위원회는 제87조의8의 개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 및 기금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0.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제8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제8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4.12.31 제7286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계열화알선"을 "수·위탁거래의 알선"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중 "계열화 알선"을 "수·위탁거래의 알선"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계열화알선"을 "수·위탁거래의 알선"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중 "계열화 알선"을 "수·위탁거래의 알선"으로 한다.
부칙 [2005.1.27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⑤항 생략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⑤항 생략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06.4.28 제79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7조의8, 제77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업조합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수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창립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립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인가된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로 본다.
제5조 (상근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무이사·전무이사는 이 법에 따라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업무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회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회원인 전국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 회원으로 본다.
②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조합·사업조합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중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7조의8, 제77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업조합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수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창립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립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인가된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로 본다.
제5조 (상근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무이사·전무이사는 이 법에 따라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업무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회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회원인 전국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 회원으로 본다.
②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조합·사업조합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중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3 제8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장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 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장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 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부 칙[2009.12.30 제98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9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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