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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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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단체표준의 검사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3·12·27]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98·2·28, 99·2·5]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63·7·31,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