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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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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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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