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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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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⑦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