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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