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