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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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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업)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7.4.27]]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