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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업)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7.4.27]]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7.4.27]]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4.12.22 제48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이 법에 의한 지도사로 본다.
제6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제8조 (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으로 본다.
제9조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지원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등의 우선구매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은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이 법에 의한 지도사로 본다.
제6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제8조 (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으로 본다.
제9조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지원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등의 우선구매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은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1.22 제49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 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 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45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1998.2.28 제5529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내지 <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내지 <41>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94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5호]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6482호(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5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7 제688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
부칙 [2004.3.22 제72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등록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③(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등록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③(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조·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제9조의7·제9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4조의3·제59조의2·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조·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제9조의7·제9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4조의3·제59조의2·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시험과 다음 회의 1차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시험과 다음 회의 1차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묾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⑩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묾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⑩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