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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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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일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