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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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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업)
①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판로의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 및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입지지원
9.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10.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원
11.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원
12.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 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 및 보급
13.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요원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국외투자 기타 국외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등 국제화의 지원
15. 경영정상화의 지원
16.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기금의 운용 및 관리
17의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18.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9. 관련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0. 제1호 내지 제11호, 제14호 및 제18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1. 제1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