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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8661호 전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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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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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