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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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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①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