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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7752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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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