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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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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2004.12.31] [[시행일 2005.4.1]]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