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5421호 일부개정 2018.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제19조의3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