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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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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시행일 2021.2.12]]
1.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