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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20호 일부개정 2018. 12. 11.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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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일 2016.9.30]]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