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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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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1.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1.]]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2.8.26.] [[시행일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