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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463호 일부개정 2018. 03. 13.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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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