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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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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