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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1.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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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