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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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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8] [[시행일 2019.7.9]]
[전문개정 2007.8.3]